임업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hwp (71 kb)
*지원대상: 산림조합에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하여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
*지원내용: 휘발유 리터당 80원 정액지원(24년 3월~6월중 사용한 면세유 대상)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면세유구입권 또는 영수증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간: 24. 3. ~ 12.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익산시청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산림과(859-5462)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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