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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삼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인적사항공고문.hwpx (59 kb)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