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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남중동
최고공고문.pdf (153 kb)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2. 23. ~ 2023. 03. 07.(14일간) 2. 공고대상: 정*영, 강*용, 익산시 인북로11길, 익산대로44길 (남중동)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 03. 08.(금)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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