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3.21. ~ 2024.04.05.(15일간)
2. 공고대상: 원*준
3. 공고방법: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04.08.
붙임 공고결재 및 최고공고문(제10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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