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으로 노인보행보조기(보조차)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합니다
현 행 |
변 경(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현행 대상자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 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자 (추가됨) (단,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각각 제출하여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함.)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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