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4. 1. 3.(수)까지
사업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51~70세(`24. 1. 1. 기준, `54.1.1.~`73.12.31) 여성농업인
* `22년, `23년 짝수년생 기검진자 신청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 20만원/인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부담금 시비 지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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