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 |
변경 |
생계급여 수급가정 아동양육비 미지급 |
생계급여 수급 가정, 월 10만원 지원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추가 지원(생계급여 수급 가정 미지급) |
1)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추가 지원(생계급여 수급 가정도 지급) 2)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중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월 추가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정도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미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