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1.친환경직불제: 3.1.~4.30.
2.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3.1.~3.31.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내용:
1.친환경직불제: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유기지속)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는 5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 유기지속직불금 계속 지급)
2.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친환경직불금이 끝난 농지에 대하여 지급(무농약 5년간, 유기지속은 무기한)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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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의 경우 *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에서 논, 밭의 형태가 아닌 자연 상태로 재배되는 필지 * 단, 자연 상태에서도 노동력 및 친환경농자재 투입 등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가능(경계가 확실하여 면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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