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02020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 (57 kb)
○ 2020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대상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농업경영체등록 법인), 민간업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단,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신청기간: 1월 22일 까지 시에 신청(미래농업과 859-5751)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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