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량 : 2,075건 정도
❍ 사 업 비 : 1,166,667천원(도비 350,000, 시․군비 816,667)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농지에 2019. 10. 1. ~ 2020. 9. 30.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축산물 제외) 신규 인증 또는 연장(갱신)을 받은 자
- ‘20. 10월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체)는 ‘21년도 예산으로 사업신청 및 지원
❍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참고)
- 개별농가 30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단체는 참여 농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 2020. 9.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읍․면․동) ※ 타시군(시도)은 농지소재지 작성
❍ 신청자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다만,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원 전원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 지원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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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한 경우 ❍ 지원자격 기간(‘19. 10. 1. ~ ’20. 9. 30.)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 신청조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총 면적 1,000㎡이상일 것
* 다만, 농지에 농업재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330㎡이상의 인증을 받아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별지 참조)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시 지원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참조)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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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재발급가능 : 인증기관, 자조금관리위원회)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044-863-6202, 070-4413-3875) ②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organicboard.org) 확인 가능하나, 실시간 업데이트 자료는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③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지원대상자 납부확인 요청(공문) - ☎ 070-4413-3875, FAX. 044-863-6203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아님) 발급 문의 : ☎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