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0. 1. 15.(수)까지 읍사무소 신청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25세 미만인 대상자 중 내수면 지수식 양식 신규창업 희망자 및 수면적 1,000㎡미만의 지수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중 양식규모 확대 예정자
-교육실적 및 제외대상이 아닌 자
-의무교육 이수자
자금 사용용도
-양식장조성: 비닐천막, 부직포, 발전기 등
-수질관리: 수차, 펌프, 수중모터, 양수기, 블로워, 수질측정기 등
-급이관리: 사료급이기, 사료배합기 등
지원규모: 양식장(확대) 수면적 비례(아래한도 내 지원)
-수면적: 2천~3.3천㎡(43백만원 한도)
-수면적: 3.3~5천㎡(48백만원 한도)
-수면적: 5천㎡이상(53백만원 한도)
※지원비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침 별지1), 교육실적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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