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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삼기면
2021년농민공익수당-홈페이지게시(안).hwp (560 kb)
○ 신청자격 : 2018.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1. 2. 1. ~ 4. 3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