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붙임1)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3) 지원내용 : 연 720시간(월 120시간) 이내로 돌보미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월 12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 격리(부재), 치료, 휴교·휴원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시 월 한도(120시간) 초과 사용 허용
4) 위탁기관 : (사)장애인인권연대(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1688-6754)
나. 고려사항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하며,
만 6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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