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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함라면
공고문(옥산면).pdf (93 kb)
1. 부여군 옥산면-6070(2023.6.7)호와 관련입니다.
2. 반환기간이 5년이상경과하였음에도 반환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공시송달 의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