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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남중동
보증인위촉사실공고.jpg (249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0. 08. 07 ~ 2020. 08. 27
2.공고내용 : 붙임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