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관 및 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
2. 신청기간 : 연중
3.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경작면적 5ha미만)
4.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5. 지원단기 : 84,000원 이내/1일(보조 85%, 자부담 15%)
6. 지원한도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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