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신청서.hwpx (51 kb)
? 사 업 개 요
о 신청기간 : 2024. 1. 10.(수) ~ 2. 2.(금) 기한엄수
о 사업대상 :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
어 있는 농업인(양곡 제외)
о 사 업 량 : 40동(10.0㎡/동)
о 사 업 비 : 241,500천원(시비121,500 자부담120,000)
▸ 3평 1동당 기준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 : 6,000천원
(시비 3,000 자부담 3,000)
※ 동당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제외한 사업비임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동당 기준 사업비 : 6,600천원
о 사업내용 : 3평 이동식 저온저장고(6,000천원/동 × 50%)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о 지원대상자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양곡은 제외함)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이며, 농지대장 면적은 불인정
▸익산시민으로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타지역 불가)
▸본인소유 부지확보 농업인(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제한이 없는 부지)\
- 타인 소유 부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시 사용승낙서(5년 이상)를 득한 경우 포함
о 제외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2024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 사업신청대상자는 농업관련부서 지원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수혜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수혜자(2010년 ~ 2023년)
▸전년도 사업포기자(당해년도 사업포기시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 2023년도 사업포기자 2024년도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