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 사망접수에 따른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18. ~ 11. 29.(11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홍*임
4. 행정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사망말소 처리
붙임 공고문(홍*임)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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