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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낭산면
시행공고문.hwp (113 kb)
1.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코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 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