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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삼기면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hwp (16 kb)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