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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함라면
1.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자, 고재산 제외)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
3.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폐지되며, 기초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함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