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9. 14. ~ 2022. 09. 28. (14일간)
3. 공고대상 : 김*두 외 17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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