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사전홍보 및 자진등록기간을 운영 후, 23.07.01부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 사전홍보 실시 : 2023.4.1~4.30
나.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기간 운영 : 2023.5.1~6.30
다.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강화(과태료부과 등) 2023.7.1~
라. 문의처 : 익산시청 축산과(063-859-5783)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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