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7.18. ~ 2023.08.01.(15일간)
2. 공고대상: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8길, 고**(83.07.16.)
3. 공고방법: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직권조치일자 2023.07.1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30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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