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전기자동차충전방해행위’집중단속.hw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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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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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2. 4. 5.(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4월 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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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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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송방섭 |
859-5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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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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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유승희 |
859-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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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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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최가영 |
859-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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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 단속
-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
익산시는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라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주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 등이다.
특히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 외에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접수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특히,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수시 현장 단속 등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 해소에 힘쓰고자 한다”며“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