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바로잡는다.hw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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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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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2. 4. 5.(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4월 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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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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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최기현 |
859-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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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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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오권재 |
859-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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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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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손숙경 |
859-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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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 불부합지 지적공부 바로 잡는다
- 5개 지구 3,322필지 지적재소사사업 지구 지정 -
익산시는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시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 등 5개 지구 3,322필지 122만4,414㎡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 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토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