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부가가치세2억7천만원환급.hwp (102 kb)
2021. 3. 2.(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 도 자 료 |
|
||||||||
|
|
|
|
|
|
|||||
담 당 부 서 : |
회계과 |
|
주무관 |
이아임 |
859-5667 |
|
||||
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
계 장 |
김 몽 |
859-5143 |
|
|||
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 부) |
|
과 장 |
김완수 |
859-5140 |
|
|||
|
|
|
|
|
|
|
익산시, 부가가치세 2억7천만 원 환급
- 2013년부터 누적 47억 원 환급 -
익산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해 약 2억7천만 원을 환급받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시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9개의 사업에 대해 모든 지출서류를 확인하며 환급대상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조성·운영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누적 47억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인 시 재정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