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자동차과태료체납고지서일제발송.hwp (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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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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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2. 5. 4.(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5월 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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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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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
채수경 |
859-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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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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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박정자 |
859-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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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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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최명선 |
859-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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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 제공 -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지속 펼쳐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올해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759명에게 154백만원을 자진 납부하도록 5월 3일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며, 체납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들은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서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하여 발송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 및 수수료 없는 세입계좌번호, 모바일 및 인터넷 납부(위텍스)도 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 중 차량을 자진 말소 처리한 경우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체 압류를 실시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382대의 대체 압류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준법정신 고취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시민들이 가산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