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벼재배면적감축협약’신청접수.hwp (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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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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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2. 4. 2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4월 22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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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미래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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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김문혁 |
859-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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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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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지윤아 |
859-5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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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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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유 미 |
859-5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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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
-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공공비축미 1ha당 150포대 인센티브 제공 -
익산시는 최근 정부에서 쌀 수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군별로 조정 면적을 배분함에 따라 타 작물 재배 유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시는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벼 재배면적 16,603ha의 5% 정도인 725ha를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31일까지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이다.
타 작물 재배 시 품목 제한은 없으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단, 두류 ha당 60만원)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제한 면적은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92㎡이상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축 협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을 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1ha당(40kg기준) 150포대를 추가 배정하고 논 콩 재배 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감축 협약을 통해 쌀 적정 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축 협약에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