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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무원의 비리 행위
-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행위
※ 부조리신문고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시정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답변)
- 작성자
- 부조리신고센터
- 작성일
- 2011-02-14
- 조회수
- 133
- 처리상태
-
답변처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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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
-
미지정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올려 주신 '담배소매인에 대해서'와 관련된 민원은 귀하께서 우리시 민원 제13821호(2011. 01. 31)로 제출하신 민원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담당관-587호(2011. 02. 10)로 보내드린 민원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