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조리신문고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시고 답변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정보 및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 삭제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관련 민원 처리시 담당직원의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