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누수요금 관련
- 작성자
- 부조리신고센터
- 작성일
- 2011-03-31
- 조회수
- 186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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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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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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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도요금 불이익에 대하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은 지하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건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의거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장애수급자 등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수도과(☎ 859-441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