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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부조리신문고에 접수하신 ‘공무원으로써 품위’민원에 대하여 조사결과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우리시 직원의 언행으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