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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반편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