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 작성자
- 이장우
- 작성일
- 13.07.22
- 조회수
- 1051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면, 공고기간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기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전209-2, 21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재단법인 평화원)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시 구비 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신고처 : 이수련 ☎ 010-3439-3191, 010-4000-5949
- 소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대원아파트 103동 404호
9.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07. 22
위 공고인 : 이 수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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