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
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6-1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지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평화원에
안치)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7. 토지주,신고인 :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2004번지
최민성 010-3681-7599
8.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9.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족,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의 식별이 곤란
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05월 13일
공고인 : 최 민 성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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