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위치 및 장소
소재지 |
지번 |
분묘 기수 |
비고(분묘번호)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
2 |
1 |
22 |
18-2 |
2 |
20, 21 |
|
158-4 |
1 |
37 |
|
158-5 |
1 |
45 |
|
158-6 |
1 |
35 |
|
158-7 |
4 |
31, 32, 33, 34 |
|
158-12 |
5 |
23, 24, 25, 26, 27 |
|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
493-5 |
2 |
38, 39 |
569-7 |
5 |
40, 41, 42, 43, 44 |
2. 개장사유 :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편입
3. 개장 공고 및 신고기간 : 2021.01.26 ~ 2021.04.30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한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
5. 안치장소 : 김제시 평화원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고처 : 모인파크 주식회사 보상사업소 (☎ 063-837-3661)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익산시장 • 모인파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