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260번지
- 작성자
- 배병건
- 작성일
- 15.10.02
- 조회수
- 9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26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평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처 : 배병건(010-8649-2999), 김현숙(010-2670-1773)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네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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