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41-2
- 작성자
- 이중식
- 작성일
- 15.02.25
- 조회수
- 74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공고하오니 매장자 기타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 41-2 임야
2. 분묘 기수: 1기
3. 분묘 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나.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김제시평화원(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고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297번지(이중수)
연락전화 : 010-9852-5258. 010-5224-0292
9.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 가첩,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함.
2015년2월25일
공고자: 이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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