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유순자
- 작성일
- 14.08.04
- 조회수
- 8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북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3-4(전)
2. 분묘기수: 1기
3. 분묘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에안치
6. 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고처: 이춘헌 063.854.0353?~??010-7669-1163
주 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7-130(구) , 전북 익산시 동서로 25길 10-1(신)
9.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1일
공고인 : 이춘헌, 유순자
- < 이전글
- 분묘개장공고1차
- > 다음글
- 분묘개장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