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 오상식
- 작성일
- 14.09.15
- 조회수
- 85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료 간주 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북 익산시 부송동141-40
2. 분묘기수: 7기
3. 분묘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전북 익산시 석왕동 팔봉공원묘지 안치
6. 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고처: 오상식 010-9789-7869
주 소: 전북 익산시 영등동 제일 2차302동107호
9.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고인 오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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