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2차)
- 작성자
- 심용보
- 작성일
- 14.06.26
- 조회수
- 1185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재18조 규정에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장하고자 하오니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다음의 인전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587-48,587-52,587-53
-분묘 기수 : 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장소 : 전북 익산시 석왕동 235-13 익산 정수원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2014.4.14~2014.7.13)
5.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38 롯데캐슬 아파트 101동 602호 유영숙
연락처 010-7317-3757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서류 (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료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간음합니다.
공고인 : 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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