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작성자
- 이정숙
- 작성일
- 14.02.28
- 조회수
- 84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786-1
(나)기 수: 1기
2. 개장사유 : 토지활용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재)평화원 봉안당(063-853-1023-4)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전북 봉동읍 원둔산1길 38 이영섭 010-7165-4993
7. 신 고 처 :대행사: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재)평화원 봉안당 (063-853-1023-4)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 로 갈음함
2014 년 2 월 28 일
위공고인 이 영 섭 010-7165-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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