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1차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 작성자
- 심용보
- 작성일
- 14.04.14
- 조회수
- 881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과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587-48 , 587-52 , 587-53
- 분묘기수 : 5 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익산시 석왕동 235 - 13 익산 정수원 납골당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2014년 4월 14일 - 2014년 7월 13일)
5. 개장 방범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및 연락처
- 공고인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38 롯데캐슬@ 101동 602호 유 영 숙
- 연락처 : 010 - 7317 - 3757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서류(제적등본,족보,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 사항
개장 공고후 동일 지번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의로 갈음합니다
공 고 인 : 유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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