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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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4호의4서식]체류지변경신고서.hwp (74 kb)
[별지제1호의3서식]국내거소이전신고서.hwp (75 kb)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만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과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필수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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