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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7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85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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