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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팩스번호 : 063-859-5607
1. 정비지역 : 익산시 관내 일원
2. 정비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3.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 표시장소·방법 위반 및 무허가 광고물(벽면, 돌출, 옥상 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표시장소·방법 위반 광고물 및 미신고 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4. 중점 정비대상
○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광고물
○ 음란·퇴폐성 전단과 주말 및 야간에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유동성 광고물
○ 공공기관의 홍보성 현수막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
○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5. 정비방법
가. 불법 고정광고물
○ 정비대상 : 벽면, 돌출, 공연, 옥상, 지주이용 간판 등 무허가 및 법규 위반 광고물
○ 정비방법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행정대집행 포함)
나. 불법 유동광고물
○ 정비대상 :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현수막(배너 포함),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
○ 정비방법
▶ 평일 : 상설 정비반 편성 및 운영(2개 반 6명)
▶ 주말 및 공휴일 : 가로정비계 직원 포함 휴일 근무반 편성 운영(2~3명)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계고 없이 즉시 수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6.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가.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대상 : 불법 고정광고물 광고주(벽면, 돌출 간판 등)
○ 부과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부과절차 : 시정명령(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부과고지)
나.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부과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 부과절차 : 자진정비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