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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팩스번호 : 063-859-5066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 추진배경
-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4.1 ~ 12월(연중가입)
*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 사업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추진체계 : ①(농가) 대리점에 가입신청 국비 및 지방비를 제외한 농가 부담분만 납부
※ 보험가입 대리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②(보험사) 시·군으로 지방비 분기별 정산 요청
③(시·군) 분기별 보험사 지방비 지급
※ 지방비 지원 제한사항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미허가 농가 제외
- 소 1천두, 돼지 1만두(비육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