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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법적용범위.hwp (15 kb)
청탁금지법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판단기준.hwp (20 kb)
[붙임]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서식.hwp (64 kb)
'16. 9. 28일자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관련 농업정책과 소관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 현황 및 법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