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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팩스번호 : 063-859-5054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내진보강대상이 아닌 일정규모(2층미만200㎡미만 건축물)의 건축물중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
2. 감면 : 건축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대수선은 취득세 100%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3. 문의 : 부동산 취득세 담당(☎063-859-562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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